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재정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5월 1일부터 대상자는 정부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30만 원 한도이며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정부가 추가 적립해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및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72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신청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50만~220만 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이고, 가구의 자산이 일정 기준(지역별로 상이)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특별 조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대상 연령을 만 15세~39세로 확대하고, 근로 또는 사업소득 요건을 월 1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3년 후 원금과 이자로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통장 가입자는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지원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계좌 만기 6개월 전까지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절차 개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전년 대비 가입 기준을 개선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일을 쉬는 청년을 위해 최대 2년간 저축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복지포털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생년월일 기준 5단계제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소년들에겍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적ㄱ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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