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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려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부터 접수 시작, 더 밝은 내일을 위한 정부 지원

by 원숭이1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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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재정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5월 1일부터 대상자는 정부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30만 원 한도이며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정부가 추가 적립해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및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72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신청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50만~220만 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이고, 가구의 자산이 일정 기준(지역별로 상이)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1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페이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특별 조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대상 연령을 만 15세~39세로 확대하고, 근로 또는 사업소득 요건을 월 1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3년 후 원금과 이자로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통장 가입자는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지원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계좌 만기 6개월 전까지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절차 개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전년 대비 가입 기준을 개선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일을 쉬는 청년을 위해 최대 2년간 저축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복지포털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생년월일 기준 5단계제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소년들에겍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적ㄱ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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