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통법유지1 단통법 폐지 아닌 개정 보조금 30%로 상향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가 아닌 개정 지난 10년간 한국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속칭 '단통법'으로 불리며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제 단통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 법의 유용성과 소비자와 소규모 통신 네트워크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논쟁의 여파로 나온 것입니다. 단통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단통법이 통신 산업을 규제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론자들은 단통법이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단통법 지지자들은 단통법이 불법 보조금을 방지.. 2023.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